보수교육 신청 안내문

by 경사협 posted Apr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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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문

현재 경남의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은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에서만 교육을 실시하며, 1회(1일) 교육 시 필수영역 1~3영역을 포함한 8평점 교육(1일 8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보수교육신청은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선착순이며 만약 저희 경남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정원이 마감 되었을 시 타 지역의 먼거리에서 교육을 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교육내용은 경남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http://www.gsw.or.kr)에서 확인)

□ 대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도 포함. 다만,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제외

□ 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부과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자 :20만원

    -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 과태료부과는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법률 제8725호)에 따름

■ 교육신청방법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http://welfare.net)

     ※ 기관(시설)아이디 확인 : 기관 아이디는 한사협에서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기관아이디를 분실하였을 경우 경남사회복지사협회

          (055-299-151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②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edu.welfare.net)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홈페이지 오른쪽 베너창)

   ③ 마이페이지에 화면이동 후 교육대상자 관리->교육대상자 및 등록현황->검색 => 검색 후 해당 사회복지사확인

    ※ 만약 사회복지사가 없을시 신규 등록 후 교육신청
        가능

   ④ 교육신청 => 보수교육센터에서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후 교육신청에서 지역을 경남으로 선택 후 검색을 누르시면 경남지역의 보수교육내용이 뜸. 해당 교육에 상세보기에서 신청으로 클릭하면 교육신청 완료됨

   ※ 개인아이디가 없을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에서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가능

   ⑤ 보수교육신청 후 교육일자 3일전까지 수강료 입금바람

  (경남은행 670-22-0046974 경남사회복지사협회

    / 입금예시: 홍길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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