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09년부터 의무실시

by 경사협 posted Nov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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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09년부터 의무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



  보건복지가족부는 11월 5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합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기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시행규칙 개정령 내용을 바탕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들과 보수교육 대상자인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후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수교육 세부지침이 확정되면 보수교육 관련 세부일정 및 절차 등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경과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경과



첨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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