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포] 처우개선위원회 골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by admin posted Dec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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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 처우개선위 설치 골자 법률 공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대표발의 국회의원 김성주)을 환영합니다.

 

ㅇ개정 요지

첫째, 복지부 및 17개 광역시도와 240여개 기초시군구에 모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설치돼 있거나, 현재 설치 중인 지자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 사회보장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복지부와 광역시도는 반드시 개별 처우개선위원회를 꾸려야 하고, 기초시군구는 다른 위원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둘째, 설치될 처우개선위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를 심의해야 합니다.

처우개선위 필수 심의 사항 중 제3조제3항 명시 법문(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임금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 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종 삭제됐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적정 인건비 기준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빠진 것이어서 실제 심의는 진행합니다.

 

ㅇ시행일

이번 개정법 부칙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정하고 있어서, 시행일은 내년 6 22일입니다.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시사점

그간 사회복지사 인건비 격차가 심각했던 문제와 현행법의 한계는 잘 아실 겁니다. 사업 유형, 지역, 지원방식 등에 따라 인건비 기준도 실제 보수도 달랐습니다. 장기근속을 해치고 불안을 유발하며 결국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제였습니다.

그간 사회복지사들의 예산 확보 투쟁이 매년 개별적으로 반복돼 왔다면-일련의 활동이 아예 사라질 순 없겠으나-비로소 국가 및 지자체와의 임금 협상 테이블을 공식 확보했다는 게 시사점입니다.

이로써 인건비 기준 향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ㅇ사회복지사 모두의 성과

우리 보수 수준에 대한 사항은 20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신설로 법률에 처음 명시된 이후, 올해 인건비 등 처우를 심의하는 공식 기구를 법제화하면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 10년 만의 큰 변화입니다.

 

사회복지사 모두의 성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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