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회]정유4사 및 대한석유협회 지정기탁- 2013년 사회복지시설·단체 특장차량 지원사업 공모

by 경사협 posted May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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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4사 및 대한석유협회 지정기탁

2013 "사회복지시설·단체 특장차량 지원사업" 공모

-이동밥차, 이동세탁차, 이동목욕차-

이 사업은 의 이웃사랑 성금으로 가 지원합니다.

※ 사업취지 및 신청자격, 유의사항 등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취지

○ 차량을 이용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시 긴급구호 및 복구작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0억원

○ 지원사항

① 사회복지서비스가 가능한 특장차량 25대

- 5톤급 급식장비 특장차량 5대

- 2.5톤급 세탁장비 특장차량 10대

- 2.5톤급 목욕장비 특장차량 10대

※ 선정기관당 각 1대 지원

② 차량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초기 사업 세팅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되, 실효성 있는 자부담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별 차등지급

신청자격

○ 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 기관·시설·단체

① 2011.4.30 이전에 설립(허가) 완료되고, 2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사업경력

이 있는 곳

② 차량 유지 및 사업운영비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곳

③ 재난재해시 재해현장으로 차량 및 자원봉사자 파견이 가능한 곳

○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시설·단체

(배분규정 5조3항 "배분제외대상")

① 동일/유사 사업으로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모금회로부터 배

분 받은 실적이 있는 곳

②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

지원조건

○ 사업운영

- 차량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주 2회 이상 제공

- 일반인 대상 서비스 제공 불가

- 차량유지 및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비용 조성안 마련

※ 지자체 지원, 자부담 등 차량 지원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체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약정서, 확약서 등 지원에 대한 서면동의 자료 포함시 가산점 부여)

- 재해·재난 발생 즉시 지원차량 및 자원봉사자 현지 파견

(현지 재해민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무료급식, 세탁, 목욕 서비스 지원)

○ 차량관리

- 차량 인수 후, 5년(2018년)까지 매해 차량 운영 관련 사업보고서 제출

-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기관 자부담

- 차량의 양도 · 명의이전 · 매매 불가

- 차량 내 · 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변경 불가

- 사업목적 외,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 불가

신청시

유의사항

○ 3종류 차량에 대한 복수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기관별 각 1대 지원 원칙을 고

려하여 접수

○ 기관폐쇄, 사회복지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시 모금회의 심사를 통해 반납

처리 또는 지원변경 가능

○ 차량의 사고, 노후, 고장으로인한 폐기시 모금회 승인 후, 처리

※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이

취소 가능

사업기간

2013. 10 - 2018. 9

※ 사업기간은 차량인수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며, 특장차량 제작 기간에 따라

인수시점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 해야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방법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중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심사방법

○ 심사기준 : 신청자격의 적합성, 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 계획의 타당성, 효과적인 사업수행방법 제시여부,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합리성 등

○ 심사과정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방문(필요시)

○ 심사일정

- 서류심사 : 5월 중

- 면접 및 현장심사 : 6월 중

선정결과

발표

○ 발표시점 : 2012년 7월 예정(변동 가능)

※ 해당기관 개별통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공지

2. 제출서류(온라인 배분신청 등록용)

○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압축파일형태(ZIP 등)의 하나의 파일

만들어 온라인배분신청 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의 ‘첨부파일’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압축파일 (ZIP 등)은 10MB를 초과하면, 시스템에 첨부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① 배분신청서 한글문서(hwp) 파일

파일명 「2013_대한석유협회지정기탁_나눔차량지원사업_차량명_기관명」으로 첨부

②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복사본 파일

(☞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시설신고기록 포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복사본 파일

(☞ 필요시 시설신고증을 제출받을 수 있음.)

③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 시설신고증 복사본 파일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복사본 파일

※ 운영비 지원 관련 약정서 또는 확약서 기타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위 제출 서류와 함께

압축하여 첨부 요망

○ 구비서류 누락시 부적격 처리되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한 서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3.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 (2013. 5. 16 18:00)에 자동마감 되어, 마감시간 이후에

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시간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 오후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심사 후 선정대상기관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향후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심사

2013년 5월 말 - 6월 말

선정 및 발표

2013년 7월 초

사업조정

2013년 7월 말

사업계약

2013년 10월 중

- 차량인수

- 1차 운영비 지원

차량전달식

2013년 10월 중

- 배분기관 전원 참석

※ 진행경과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운영부 윤세영 대리

(02-2077-3963, gogoysy@nate.com)


7. 관련문서

1) 배분신청서 양식 (download) 1부

2) 배분신청서 작성가이드 (download) 1부

3) 예산편성 기준표 (download) 1부

4) 온라인배분신청 메뉴얼 (download)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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