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by admin posted Apr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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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2015] 51일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정부 주관 휴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법정 유급휴일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인 사회복지사도 근로(勤勞)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명백히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 1일 근로자의 날은 사회복지사의 권익 실현과 보호를 위한 날로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시설(기관)의 사정상 휴일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상휴가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방안을 강구하여 근로자의 날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5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회복지사의 권익 실현과 보호를 위해 유급휴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천명합니다.

아울러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근로자의 날 취지를 존중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문]근로자의 날 휴무 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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