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by admin posted Apr 28,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2021] 51일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역시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5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회복지사의 권익 실현과 보호를 위해 유급휴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근로자의 날 취지를 존중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Article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