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조사 실시

by 경사협 posted Sep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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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조사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14] [[시행일 2009.1.1]]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보수교육 관리 운영권을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지방협회 포함)에서 귀 법인(시설)의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법제화된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것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협조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단 회신

(‘08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 [붙임 2] 보수교육 대상자 조사표 양식 참고)   ☞ 아래 서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제출기한 : ‘08. 10. 6(월)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E-mail 발송

    * 우편 : 마산시 구암동 31번지 경남사회복지사협회

    * 팩스 : 055-294-3020

    * E-mail : gsw@gsw.or.kr

라. 문 의 :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국 (02-786-0846)

            2)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055-299-1518)

※ 보수교육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08년 10월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후 설명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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