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안내

by 경사협 posted Jun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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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관련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회신 내용

 ■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 아동복지교사는 아동복지법상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배치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종이므로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사회복지시설(예:노인복지관)의 가정봉사원 사업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

   => 가정봉사원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종이므로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 1)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사회복지시설로 분류 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이 보수교육 대상 기관에 해당 됨

       2)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센터는 보수교육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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