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신청.접수시 유의사항 안내

by gswadmin posted Jul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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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3/4분기 교육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교과목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간 이수평점 및 시간

 

1) 연간 총 8평점(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2) 필수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실천) 각 1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총 8평점 중 3평점 이상은 필수영역으로 이수)

 

3) 사이버 교육은 총 8평점 중 최대 4평점 까지 인정되며 4평점 이상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2. 교육신청 방법

 

1) 본 홈페이지에 로그인 : 종사기관 이름으로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대상자 접수완료 후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야 함(www.welfare.net 와 로그인 연동됨)

 

2) 과목신청 : ‘보수교육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한 후 ‘상세보기’ 화면에 나와 있는 해당 실시기관의 계좌번호로 수강료 입금 

 

3) 신청 확인 및 취소 : ‘마이페이지’ ‘교육신청현황’ 메뉴에서 신청 확인 및 취소

 

※ 취소한 교육은 붉은색으로 표시됨

 

 

3. 교육신청 시 유의사항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모든 교육과정에 정원이 지정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 신청 후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강생이 해당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일 최소 3일 전까지 취소하여 주시기 바람

 

2)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 신청 후 수강료 신속하게 입금

 

반드시 교육신청자 본인 이름생년월일 기입하여 수강료 입금 완료 요망

(예:홍길동,830913)

 

 

4. 교육 신청 취소 및 수강료 환불

 

가. 적용범위

 

○ 본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관리운영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09년 3/4분기부터 적용하는 규정임

 

○ 단,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3/4분기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별로 적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기관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함 

 

 

나. 세부내용

 

교육 3일 전까지

 

- 본 홈페이지에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교육신청현황’에서 해당 교과목 취소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료 환불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해당 실시기관 담당자에게 발송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자체 ‘환불신청서’ 양식 사용 가능 

 

※ 교육 3일 전까지 수강 취소할 경우 수강료 100% 환불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ex.천재지변과 같은 위급사항)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실시기관장의 재량으로 환불 또는 타 교육으로 변경 가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신청 취소 요청 후 해당 기관에 개별연락

 

 

. 기타

 

○ 교육 당일 기관별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이나 보수교육 평점인정 불가 (ex,중간 퇴실 등)

 

 

5. 면제신청

 

보수교육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면제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등록한 후 증빙서류 우편 접수

 

세부내용은 보수교육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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