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안내(2010)

by 경사협 posted Jul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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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제2장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자의 범위""면제 신청방법"에 관한 안내를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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