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안내사항

by 경사협 posted Aug 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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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안내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수과목인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2010년 입학생 또는 2010년 시간제 이수자들부터 적용되는 실습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08.11.05.개정 ’10.1.1 시행)


- 다  음 -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1.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외에도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도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의 경우,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상단메뉴 “사회복지사자격증 - 경력인정기준” 참고

http://lic.welfare.net/


2.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실습지도자 기준 중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습지도자의 경력으로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간병사 등의 경력은 인정 불가합니다.

※ 상단메뉴 “사회복지사자격증 - 경력인정기준” 참고

http://lic.welfare.net/

 

또한, 실습지도자의 경력 산정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한 날(교부일자)로부터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 적용사례 ※

[예시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자

 [예시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자

 [예시 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4년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고,

          1급으로 승급 후 1년 사회복지 실무경험자

 [예시 4]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6년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고,

          1급으로 승급 후 6개월 사회복지 실무경력자

3.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현장실습의 교육과정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학생을 배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제로 클라이언트체계(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해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수준에서의 접근방법 및 해결점 등을 교육․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 마을축제 방문 등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습생이 실습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알선업체를 통한 허위 실습을 하거나 인터넷(E-mail)을 통한 부당한 실습을 하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실습생이 한 실습기관에 직접 출근하여 120시간 이상을 하여야 하며, 실습지도자로부터 직접 실습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단, 실습기관 폐업, 실습지도자의 퇴사로 인한 기관 내 타 실습지도자 변경 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교육기관의 실습지도교수 상의 하에 실습기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자격증 신청시 현장실습확인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반드시 원본제출바랍니다!
'원본대조필- 도장 혹은 사인'은 원본으로 인정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반드시 원본 도장을 찍어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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