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설립·운영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법' 개정안 윤석용 국회의원 대표발의

by 경사협 posted Oct 25,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현행법상 사회복지공제회 회원 자격을 다양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 지난 10월 14일(금) 발의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법)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퇴직연금급여사업을 공제회 사업으로 추가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공제회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대표발의는 윤석용 국회의원(강동구 을), 공동발의 권영진 김정권 원희목 유재중 유정복 이낙연 이춘식 최경희 추미애 의원 등 총 10명이다.

  

<붙임>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Articles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