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관련 추가 안내

by 경사협 posted Jul 01,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관련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회신 내용

노인일자리전담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 정신보건센터 / 정신의료기관 / 보육정보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중앙지원센터 /

상기 기관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범위 미해당

다만, 상기 기관중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 소속이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