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실습/대면실습세미나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

by admin posted May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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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간접

실습

120시간 대상자는 40시간, 160시간 대상자는 80시간까지 간접실습 인정

(현재 기준과 동일)

- 2022년 2학기(12월 말학점1) 

  부여 기준

- 2023년 1학기부터 폐지

  (간접실습 미허용)

실습

지도

인원

실습지도자 1명당

동시 지도 학생 5

(현재 기준과 동일)

-

대면

실습

세미나

대면방식 세미나 3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도 인정)

대면방식 세미나 3

- 2022년 1학기(6월 말학점2)

  부여 기준

- 2022년 2학기부터 폐지

  (실시간온라인화상수업 미허용)

1)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2022년 2학기 종강한 교과목 기준 (단 학점은행기관 등은 성적증명서 상 수강기간종료 2022. 12. 31. 기준)

2)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2022년 1학기 종강한 교과목 기준 (단 학점은행기관 등은 성적증명서 상 수강기간종료 2022. 6. 30. 기준)

 

붙임  1.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연장 안내 1부.  끝.

카드뉴스_1.png

 

카드뉴스_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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