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
구분 |
현행 |
변경(안) |
비고 |
간접 실습 |
120시간 대상자는 40시간, 160시간 대상자는 80시간까지 간접실습 인정 |
(현재 기준과 동일) |
- 2022년 2학기(12월 말) 학점1) 부여 기준 - 2023년 1학기부터 폐지 (간접실습 미허용) |
실습 지도 인원 |
실습지도자 1명당 동시 지도 학생 5명 |
(현재 기준과 동일) |
- |
대면 실습 세미나 |
대면방식 세미나 3회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도 인정) |
대면방식 세미나 3회 |
- 2022년 1학기(6월 말) 학점2) 부여 기준 - 2022년 2학기부터 폐지 (실시간온라인화상수업 미허용) |
1)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2022년 2학기 종강한 교과목 기준 (단 학점은행기관 등은 성적증명서 상 수강기간종료 2022. 12. 31. 기준) 2)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2022년 1학기 종강한 교과목 기준 (단 학점은행기관 등은 성적증명서 상 수강기간종료 2022. 6. 30. 기준) |
붙임 1.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연장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