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협회 공고 제202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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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기관 모집 공고 |
2024년 9월 6일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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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경상남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 경험과 실태를 파악하고, 실천 현장에서의 안전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살펴보고 나아가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에 의거 경상남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정책연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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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개요 |
1. 연구과업명 : 경상남도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2. 연구용역 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3. 모집기간 : 신청 및 접수 2024. 9. 6.~ 9. 20 18:00
4. 연구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일(2024. 9. 25 ~ 12. 13 예정)
5. 사 업 비 : 금8,000,000원(금팔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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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신청 |
1. 신청기간 : 2024.9.6.~ 9.20 18:00 까지
2. 신청방법 : 첨부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 : gsw1518@naver.com
○ 우편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6408호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청 기관은 아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허가된 학술연구기관
4. 신청서류
- 연구용역 참가 공문
- 연구용역신청서, 연구기관 현황, 연구 제안서 요약, 연구 제안서,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해당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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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
1.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심의
2. 심사기준
○ 연구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수행 기관의 전문성과 수행 인력의 우수성
○ 예산의 적정성
3. 선정결과 공지
- 발표(예정)일 : 2024.9.24. 예정(변경될 수 있음)
- 발표 방법 :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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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 제안서 평가는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연구자(기관)은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무효로 함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물은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소유로 귀속함
○ 선정심사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또는 계약해지되며, 해당기관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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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055-299-1518 gsw15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