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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운영세칙
 
정관 운영세칙 지회운영세칙 선거규정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시․군 지회 운영세칙

 

제1장 총칙 (1~8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제1조 제②항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도 협회") 시군구 단위의 지회(이하"지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회의 명칭)지회의 명칭은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 시(군)지회" 로 한다.

 

제3조(지회의 소재지)지회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지회 회원 자격) ①지회의 회원은 도 협회의 회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회의 회원은 본인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 중 1개 지역을 택하여 해당 지회의 회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③지회의 회원에 관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회의 창립절차) 지회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창립한다.

1. 지회를 창립하고자 하는 지역 내 3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창립준비위원회 참여회원의 자격은 최근 2년 이상 도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2.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후 별지 제2호 서식 참여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도협회에 제출한다.

3. 도 협회는 참여회원명부 등을 심사한 후 지회창립총회 개최를 승인한다.

4. 창립준비위원회는 지회창립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총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지회창립허가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 임원명부 및 사업계획․예산서를 협회에 제출한다.

5. 도 협회 지회구성심의위원회는 지회창립허가신청서, 임원명부 및 사업계획․예산서를 심사한 후 지회창립을 승인한다.

 

제6조(지회의 업무) ① 지회는 이 규정 및 정책․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의 전문지식과 기술개발 지원

2.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지원

3. 기타 중앙협회 및 도협회가 요구한 사항

4. 기타 지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지회업무에 관하여는 도협회의 감독과 조정을 받는다.

 

제7조 (지회의 의무 및 보고)

①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협회 주관의 사업감사 수감

2. 도협회 주관의 회계감사 수감

②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협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제출

2. 회원가입 및 변동사항

3. 임원명부 제출

4. 사업계획 예산서 제출

5. 사업실적 결산서 제출

6. 회원가입․탈퇴 등 변동사항 보고

7. 회비납부 내역은 매월 첫날에 도협회에 보고하고, 도협회 회비납부계좌로 전액 입금한다.

8. 기타 도협회가 요구한 사항 보고

 

제8조(지회의 승인 취소)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지회구성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규정 제6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이 규정 제7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2장 임원 (9~15조)

 

제9조(임원의 구분 및 정수)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지회회장 1인

2. 지회부회장 3인 이상 7인 이하

3.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자격)① 지회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회회장은 도협회 대의원으로 최근 3년 이상 도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회부회장과 감사는 최근 2년 이상 도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2. 지회회장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된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된 때는 임원의 직을 박탈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1조(임원의 선임 등)

①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선임된 임원명부는 총회개최 후 30일 이내에 도 협회에 제출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지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지회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지회 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이 유고시에는 지회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회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회의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

2. 제1호의 감사 후 불법 또는 부당한 내용은 회원총회와 도협회에 보고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총회 소집을 요구

 

제14조(임원의 대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제4조의 지회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회 의 (16~20조)

 

제16조(회의의 구분) 지회 회의는 회원총회와 지회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7조(회원총회의 구분)

① 회원총회는 정기회원총회와 임시회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원총회는 매년 1월중 개최하고, 임시회원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지회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회원총회의 구성) 회원총회는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회원총회의 의결사항) 회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회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도 협회의 정책, 제도, 사업 등에 관한 건의사항

5. 임원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6. 기타 지회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0조(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지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책건의 및 업무협력을 위하여 지회회장, 지회부회장, 감사로 구성되는 임원회의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회임원회의는 회원총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회원총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자산 및 회계(21~26조)

 

제21조(지회의 재정)

① 지회의 재정은 지회회원의 지회회비, 도 협회의 지회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지회 지원금)

① 지회 지원금은 도 협회에서 회원의 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지회 창립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지회에 납부된 회원의 연회비는 명단과 함께 매월 시작일에 도 협회 계좌로 입금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지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지회회장이 작성하여 지회임원회의 심의와 회원총회 의결을 거쳐 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지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지회 임원회의 심의와 회원총회 의결을 거쳐 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의 구분) ①지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26조(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지회 지도감독 및 해산(27~29조)

 

제27조(지도감독 및 해산) 도 협회는 매년 필요시에 지회의 재정 및 회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사전 통보 후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 및 해산할 수 있다.

① 지회 운영규정과 회칙 위반시

②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도협회의 순수목적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훼손시

③ 도협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시

 

제28조(징계의 종류) 지회의 징계에 대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3년 이하의 지회권리행사 정지

② 고발 및 행정처분의뢰

③ 경고 및 시정지시

 

제29조(해산 결의) 지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는 도 협회 임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6장 보 칙 (30조)

 

제3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 협회 회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도 협회의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의 제ㆍ개정 전 설립된 지회에 대한 승인은 이 규정이 발효된 후 제5조 이외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여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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