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2. 15. 제 정
2007. 02. 23. 1차 개정
2012. 02. 20. 전문개정
2013. 12. 02. 2차 개정
2016. 02. 26. 3차 개정
2018. 07. 17. 4차 개정
2019. 02. 28. 5차 개정
2020. 08. 13. 6차 개정
2021. 10. 28. 7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정관에 따른 이 회 회장과 대의원,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 회장과 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개정 2016. 02. 26.>
제3조(공명선거)
① 선거인과 피선거인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며, 이 규정을 지키는데 정책 위주의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회 및 지방협회 직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
- 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 회원규정 제2조제3항이 정한 평생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여한다.
<신설 2018. 07. 17.>
- 지방협회 회장과 대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해에 다른 지방협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07. 17.>
② 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으며,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선거인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정관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선거사무협조)
① 이 회 및 지방협회는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 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선관위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선거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을 간사로 하여 선거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구성 등)
① 선관위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 회의 임․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60일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0. 28.>
③ 선관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중립의무 등)
① 위원장과 위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직을 사임 후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개정 2021. 10. 28.>
② 위원장과 위원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는 탄핵의 발의를 할 수 있다. 탄핵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③ 이사회가 탄핵을 발의한 경우에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에 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와 권한)
①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20일 전에 소집되어 선거사무에 관한 제반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기준 마련
- 선거의 관리 및 감독
- 당선자 및 선출자의 확정
- 정관 제23조2호에 따른 비례대의원 수의 확정
- 선거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판정
- 지방협회 각종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 지방협회 선거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 제3조를 위반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 선거규정에 대한 개정의견 총회 제출
- 선거규정에 대한 해석권
③ 선관위는 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선거공고
- 입후보자의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 선거인명부 확인 및 확정공고
-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및 조정
- 입후보자의 사퇴 수리
- 투, 개표의 관리 및 당선자 공고
- 선거록 작성 보고
- 선거무효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기타 선거 관리에 대한 처리
제9조(위원회 선거경비)
이 회의 회장은 선관위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입후보
제10조(입후보)
① 회장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입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 입후보신청서 1부(소정 양식)
- 추천서 1부(소정 양식)
- 회비납부확인서 1부
- 3년간 발전계획서(공약사항)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이력서 1부
- 재직(또는 경력) 증명서 1부
- 입후보자 각서 1부
- 기부금 입금증 1부
- 사진 1매(여권 크기)
② 입후보자는 당락에 관계없이 이 회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협회는 500만원, 지방협회는 300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후보등록 무효)
다음 각호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 후보등록 무효로 한다. <개정 2013. 12. 02.>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을 때
-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제10조제1항2호에 따른 추천인 수(30명 이상 50명 이하)에 미달한 때
제12조(재등록공고)
①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관위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 관리는 선관위와 이사회의 합동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제13조(선거인명부 및 확정공고)
① 이 회의 각종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지방협회 회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투표일 60일 전까지 이 회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 회 선관위는 송부받은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선거투표일 30일 전까지 확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단, 확정공고 이후 명부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 승인 후 선거일 1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 확정공고에 반영한다.<개정 2018. 07. 17.>,<개정 2021. 10. 28.>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최근 3년간 회비납부일자, 지방협회명, 소속기관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2. 26.>
③ 지방협회 회장은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하여 이 회의 사회복지사 전산 관리시스템에 매년마다 회비납부 사항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등을 대비하여 회비납부 증빙서류 등을 보관해야 한다.
④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을 위해 선거인이 본인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3. 12. 02.>
⑤ 선거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 여부와 제공범위, 제공 시기 등은 선관위에서 정한다.<신설 2013. 12. 2.>
⑥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 중 정보(이름, 소속, 이메일)에 한해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정보공개 동의를 전제로 한다. <신설 2016. 02. 26.>
제14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자 결정)
①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선거를 담당하는 이 회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회 선관위는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이 만료되고 선거인에 의한 정정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승인으로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장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관리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의 인원은 선관위에서 정하되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정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02.><개정 2018. 07. 17.>
- <삭제 2018. 7. 17.>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이 회 및 지방협회 사무국 직원
③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이 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는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7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일 입후보자 간 정견발표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의2(선거일)
①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9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신설 2018. 07. 17.>
제18조(선거 유인물)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유인물에는 입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소속지방협회, 경력, 공약사항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종류와 수량 및 크기는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전항에 따라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02.>
③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제1항에 따라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 유인물 이외에는 배포할 수 없다. <신설 2013. 12. 02.>
제19조(합동토론회 등)
① 입후보자는 합동토론회 및 개인 연설, 대담을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합동토론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02.> <개정 2018. 07. 17.>
-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 장소 및 토론시간 방법 등을 결정하여 7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협회가 단독 혹은 연합하여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8. 07. 17.>
③ 누구를 막론하고 합동토론회장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④ 개인 연설과 대담은 휴게실, 식당 등 선거권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어깨띠․피켓) <삭제 2013. 12. 02.>
제21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입후보자는 전화(휴대전화, 음성 및 문자메시지 포함), 팩시밀리, 입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포함)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이 회의 회원과 선거인단에게 선거 일정 등의 선거 관련 정보, 후보자의 이력 및 공약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포함),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02.>
제22조 ~ 제23조 <삭제 2013. 12. 02.>
제24조(부정선거 금지)
부정선거라 함은 후보자, 입후보자 운동원 등 고의적으로 본 규정을 위배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하며,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그 행위 당사자 또는 후보자 본인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투표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리투표 및 허위투표 등을 하는 행위
-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정한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개정 2013. 12. 02.>
-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25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선거 장소, 일시, 투표방법, 투표 당일 필요한 지참물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거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제26조(투표용지 및 투표)
① 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인쇄가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이루어진 후보 추천 및 투표의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 별도의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기호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 02. 26.>
③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기호 없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제27조(투표소 설치 등)
① 현장투표를 실시할 경우,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각 도, 특별자치도 단위로 일정 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02.> <개정 2016. 02. 26.> <개정 2019. 02. 28.>
② 투표소에는 기표소, 투표함, 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③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사무처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26.>
제28조(선거사무지원)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및 단체 등의 선거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표장소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투․개표장소 질서유지)
① 투표장소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식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투․개표장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30조(투표방법)
①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회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26.> <개정 2019. 02. 28.>
②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 사무를 허용하는 경우의 투․개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31조(참관인)
① 각 후보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을 각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 과정을 참관케한다.
② 참관인은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자 이어야 한다.
③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개표)
① 위원장의 투표 종료 및 개표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②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투표사무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33조(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 이중으로 기표된 것
-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지정된 기표 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 기타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제34조(선거록 등)
① 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선거록에는 선거인 총수, 투표선거인 총수,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거록에는 출석한 위원회 전원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선관위는 선거록, 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당선 등
제35조(당선)
① 회장의 당선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로 확정하며 선출직 임원의 당선은 대의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6. 02. 26.>
② 단일후보일 경우 투표 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③ 위원장은 개표 완료 즉시 당선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재선거)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
-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37조(보궐선거)
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정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8조(이의제기)
①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선거를 담당한 선관위에 조정 및 판정을 신청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이의신청자, 피신청자, 기타 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어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정위반처리)
① 선관위는 정관 및 이 규정에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 주의
- 경고
- 시정명령
- 입후보등록취소
- 당선무효
- 선거무효
② 전항의 결의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회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자격 제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가 된 당사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한다.
제8장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제41조(구성 등)
①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지방 선관위”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 6인 이하로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임하며, 지방협회의 운영위원 및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 선관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재심)
선거와 관련된 지방 선관위의 판정에 불복하면, 지방 선관위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회 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준용규정)
지방 선관위가 지방협회의 선거를 관리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선관위가 가지는 권한을 지방 선관위가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 규정 중 그와 관련된 조항을 지방 선관위에 준용한다. 다만 지방 선관위는 제8조 제2항에 열거된 선관위의 권한 중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의 권한은 가질 수 없다.
제9장 대의원
제44조(대의원 자격)
①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② 대의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 대의원의 소속 지방협회가 변경된 때
-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
제45조(대의원의 수)
① 이 회의 대의원의 수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250명으로 한다.
② 지방협회 대의원의 수는 지방협회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70인 이상 200인 이하로 한다.
제46조(대의원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대의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대의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대의원 권리 의무)
①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48조(대의원 선출방법)
① 대의원은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0. 28.>
② 지방협회는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종사 분야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회원들의 의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지방 선관위는 대의원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지방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의원 선출을 공고하고, 그 선거를 관리할 수 있다.
부칙<2012. 02. 20.>
제1조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회비에 한하여 이를 2012년도에 납부한 경우에도 회비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지방협회장 선거에 한하여 모든 후보자의 동의 및 지방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에 있어 회비납부 기간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2013. 12.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특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대의원 선출은 지방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부칙<2016. 0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특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대의원 선출은 지방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부칙<2018. 0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임기 종료에 해당하는 협회장 선거부터 이 조문을 적용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임기 종료에 해당하는 협회장 선거에 한하여 2017년과 2018년에 연속으로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평생 회원의 경우, 평생 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시점이 2017년까지인 자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특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대의원 선출은 지방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부칙<2019. 0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한하여 임기를 2020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2020. 0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에 실시하는 선거에 한하여 2018년과 2019년 연속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부칙<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