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법률 제07669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 부칙 <제07669호, 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