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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안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필요성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목표

  •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 제고
  •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성 및 업무 전문성 관련 긍정적 효과 산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적 근거 개정 연혁

  • 2004. 5. 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보수교육법제화 추진위원회 구성
  • 2004. 8. 30.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제도 개정방향”

  • 2005. 10. 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정화원 의원 대표 발의)

  • 2007. 11. 2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 2007. 12. 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8691호) 개정

  • 2008. 10. 2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대통령령 제21093호)
  • 2008. 11.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 2010. 3. 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타법개정(보건복지부령 제1호)

  •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령 개정(법률 제109967호)

  • 2012. 8.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대통령령 제24020호)

  • 2013. 1. 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령 개정(법률 제11239호)

  • 2014. 12. 2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80호)

  • 2016. 2. 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령 개정(법률 제13996호)
  • 2016. 8.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26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기관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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