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분류 | 세부종별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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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복지법 | |
아동일시보호시설 | |||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 |||
아동직업훈련시설 | |||
자립지원시설 | |||
아동단기보호시설 | |||
아동상담소 | |||
아동전용시설 | |||
아동복지관 | |||
보육시설 | 국ㆍ공립보육시설 | 영ㆍ유아보육법 | |
민간보육시설 | |||
직장보육시설 | |||
가정보육시설 |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 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
실비양로시설 | |||
유료양로시설 | |||
실비노인복지주택 | |||
유료노인복지주택 | |||
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
실비노인요양시설 | |||
유료노인요양시설 | |||
노인전문요양시설 |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
노인전문병원 | |||
노인여가 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 ||
경로당 | |||
노인교실 | |||
노인휴양소 | |||
재가노인 복지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
주간보호시설 | |||
단기보호시설 | |||
모ㆍ부자복지시설 | 모자보호시설 | 모ㆍ부자복지법 | |
모자자립시설 | |||
부자보호시설 | |||
부자자립시설 | |||
미혼모시설 | |||
일시보호시설 | |||
여성복지관 | |||
모ㆍ부자가정상담소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장애인체육시설 | |||
장애인수련시설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수화통역센터 | |||
점자도서관 | |||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장애인유료 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 |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
정신요양시설 |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
담보호센터 | |||
기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
복지사무전담기구 | |||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 |||
(종합)사회복지관 | |||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
청소년지원시설 |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
자활지원센터 |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자활후견기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입양기관 |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례법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
복합노인복지시설(농어촌에 한함)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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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사회복지관련업무를 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이 명시되어야 함.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기재 ※ 사회복지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 필요시 업무분장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
법인 이사장 명의로 발급 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에 한해 경력인정을 하고 증명서는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것 |
어린이집 | 해당 시, 군, 구에서 발급받을 것 |
사회복지관 | 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병원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서류 제출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
기타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