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청각장애아동 수술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서울시는 청각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하기로 하고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5세 미만 청각장애 아동으로, 1인당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수술비는 물론 언어.청능(廳能)훈련 등 재활치료비도 지원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장애정도에 따라 400만∼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는 최대 지원금 1천만원 중 남는 비용은 재활치료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청각장애 아동도 최대 15세 이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받으면 청각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며 "수술 후 최소 1년 이상 주2회씩 재활치료를 못 받으면 수술 효과가 없는데 재활치료비는 건강보험상 비급여 항목으로 저소득 가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문의는 ☎(02)3707-8356.
sisyphe@yna.co.kr / 2005/06/19 10:00 송고
출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서울시는 청각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하기로 하고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5세 미만 청각장애 아동으로, 1인당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수술비는 물론 언어.청능(廳能)훈련 등 재활치료비도 지원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장애정도에 따라 400만∼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는 최대 지원금 1천만원 중 남는 비용은 재활치료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청각장애 아동도 최대 15세 이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받으면 청각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며 "수술 후 최소 1년 이상 주2회씩 재활치료를 못 받으면 수술 효과가 없는데 재활치료비는 건강보험상 비급여 항목으로 저소득 가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문의는 ☎(02)3707-8356.
sisyphe@yna.co.kr / 2005/06/19 10:00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