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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빈곤층’ 근로소득보전세제 이르면 2008년 도입 

입력: 2005년 07월 12일 18:11:18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이르면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돼 ‘일하는 빈곤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조세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은 12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정부 의뢰로 추진해온 ‘EITC 도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내놓고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EITC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7월말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주재로 회의를 열어 EITC 도입여부를 최종결정키로 했다.

◇어떤 제도=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되 일을 많이 해 근로소득이 늘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에 따라 일정규모의 공제액을 정해놓은 뒤 저소득 가구가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많을 경우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EITC 급여)해준다. 면세점 이하 근로자도 소득액에 비례해 EITC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ITC 급여는 일정소득까지는 소득액이 많아질수록 늘게 설계돼 획일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전해주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일하게 하는 근로유인효과가 크다.

◇적용대상 및 급여수준=조세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은 가구원 가운데 취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근로빈곤층’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1단계로 자녀가 있고 연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40~160%인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략 80만~1백만가구가 EITC 급여대상이 되며 급여수준은 사회보험료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도입하는 데 2년 정도 걸리는 만큼 2008년부터 시행 가능하고, 영세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데는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모형에 따르면 EITC 급여는 일정수준의 소득까지는 계속 늘다가, 그 이상의 일정구간에서는 동일(정액)하게 지급되고, 소득이 더 커지면 급여가 점차 작아진다. 연소득이 최저생계비(2005년 기준 1천3백93만원)의 162% 이하인 4인가족 기준으로 설계된 모형(그래프 참조)에 따르면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4%(1천4만원)가 될 때까지는 EITC 급여가 근로소득의 20%로 최대 2백1만원까지 커진다. 이어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88%(1천2백5만원)가 될 때까지는 2백1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62%(2천2백9만원)로 높아질 때까지는 EITC 급여가 점차 감소한다. 이 경우 적용대상가구는 1백만가구 안팎, 평균급여는 95만원, 소요재원은 1조원 안팎이 예상된다.

◇전망=EITC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원 개개인의 소득파악이 필수지만 임금근로자의 26%, 자영업자의 51~71%는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ITC 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득불성실신고 등으로 부정수급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우선 소득파악이 쉬운 근로소득자부터 실시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간에 형평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EITC 도입을 위해서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EITC 수급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과세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구기자〉 / 최종 편집: 2005년 07월 12일 18:21:39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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