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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 Q: [1급] 1급 국가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admin 2022.02.03
    A:

    ■ 1998.07.0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 2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1급 승급

    ■ 1998.07.01. 현재, 4년제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98.07.01 현재, 사회복지학과에 재학(휴학생 포함)중인 자

     
     
  • Q: [1급] 1급 국가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일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dmin 2022.02.03
    A: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일자는 국가시험 합격 일자가 아닌, 자격증 신청 후 부여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 Q: [1급] 1급 국가시험은 언제 시행 되나요? admin 2022.02.03
    A:

    ■ 시험일자,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장소 등 국가시험 시행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시험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매년 하반기에 발표하는 국가시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국가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회차 공고문 확인 필요.

     
     
  • Q: [1급] 1급 국가시험 응시기준(최종학력이 전문학사) admin 2022.02.03
    A:

    ■ 전문학사 학위 취득 시 2급 자격증 취득 후 시험 당일까지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경우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신입학 또는 편입을 통해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Q: [1급] 1급 국가시험 응시기준(최종학력이 학사·석사·박사학위) admin 2022.02.03
    A:

    ■ 학위 취득 후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2급 자격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개정법 대상자는 선택 7과목)

      석사학위 소지자 – 필수 6과목(실습 포함), 선택 2과목

                        단, 반드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여야 함.

                        (이외의 석사학위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필요)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

     
     
  • Q: [1급] 1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dmin 2022.02.03
    A: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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