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11:07
안녕하세요? [잘해보자] 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처우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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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해보자] 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처우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