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일부입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첨부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 부분을 보시면 2009년 부터 공무원읠 각종 수당들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봉 기준 각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수당만큼 뺀다면..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되네요.
저 * 사항들을 수당으로 넣어 주시면 안될까요?
혹시 지침 개정에 건의하고 싶으면 어디로 하면 되나요??
2023.07.05 11:07:47 *.84.203.195
안녕하세요? [잘해보자] 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처우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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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해보자] 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처우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