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가 쏜다!
[ 근로자의 날 간식지원 이벤트 실시 안내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의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회원분들을 위하여 공제회에서 간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신청대상
- 공제회 정회원(장기저축급여 가입자)
- 정부지원 상해보험 가입자(기관) 중 2015.5.1(금)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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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선착순 30명 (30개 기관)에게 간식(치킨)배달
3. 신청방법
가. 신청일시 : 2015년 5월 1일 금요일 (10:00~선착순 마감시까지)
나.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에서 내용확인 후 신청 (5.1일 10시 부터 신청 버튼 활성화)
4. 간식(치킨) 배달 방법
가. 실시간 회원여부 확인
나. 배달 희망시간에 맞추어 프랜차이즈점 콜센터로 유선결제 후 근무지 주소로 배달
다. 배달확인
5. 유의사항
- 간식(치킨)은 회원이 근무하는 소속 사회복지기관 외 다른 주소로는 배달하지 않음
- 동일한 기관에서 2명 이상 중복 신청 불가
- 기관의 근무인원 3인당 치킨 1마리로 산정함 (한 기관 당 최대 5마리까지 가능)
- 공제회에서 지정한 메뉴 3가지 중 선택
- 산간벽지 등 배달서비스가 불가할 경우 공제회에서 추후 대체 기념품 제공
- 간식 수령 후 공제회로 인증사진 발송 (페이스북 또는 이메일)
6. 세부내용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부 (02-3775-8802 / 02-3775-8812 / 02-3775-8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