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발의 변형이나 길이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에게 정형신발 및 인솔을 지원합니다.
⊙ 접수 기간 : 2022년 6월 7일 (화) ~ 7월 13일 (수)
⊙ 지원 대상
– 기본 지원 조건 : (2022년 기준)만 18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 중 발 기능 장애, 발의 변형 및 발 길이의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최소 지원 조건 : 최소한 한쪽 다리와 발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최근 1년 이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도 신청 가능
(2021년 지원사업 선정아동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구입비
–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 한도
– 지원인원 : 12명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 제작업체 : 지역 내 정형 신발 및 인솔 제작이 가능한 업체(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업체)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일상생활 사진)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
① 신청서(*지원아동 사진 2장 JPG파일 별도 첨부)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사소견서(*정형신발 및 인솔에 대한 필요성 기재 必)
④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지원대상자 외 가족 중 장애가 있으면 관련서류 제출요망.
⑤ 신청물품 견적서 1부
⑥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직장근로자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1)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1) |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⑦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⑧ 신청아동 사진 2장 첨부(발목, 발형태를 볼수있는 사진 1장, 일반활동사진 1장 / JPG파일로 제출)
⊙ 지원 절차
지원신청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배분위원 평가 →
지원자 선정 발표 → 정형 신발 및 인솔 구입(최대 6개월) →종결 보고서 접수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구입비 지급
※ 제작/구입비 지급 : 정형 신발 및 인솔 제작 업체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홍보 및 |
2022년 6월 7일(화) ~ 7월 13일(수) |
홈페이지 게시 및 |
지원신청 및 접수 |
2022년 6월 7일(화) ~ 7월 13일(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심사 |
2022년 7월 20일(수) ~ 7월 27일(수) |
서면심사 |
선정발표 |
2022년 7월 29일(금) |
재단 홈페이지, |
지원금 사용 |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2년 8월 ~ 2023년 1월)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 / 구입 |
|
종결보고서 접수 |
수령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
– 지원금은 구입완료 후 종결보고 제출시 지급됩니다(소급적용 안됨) |
⊙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 대리(02-6395-7001 / sy0121@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