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회복지사업종사자고충처리센터) ①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사회복지사업종사자고충처리센터(이하 “고충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지역별·시설별 근무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고충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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