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여성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직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성정책 및 보육정책과 함께 가족정책을 수립·총괄·지원하는 여성가족부가 23일께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을 소관 법률로 이관 받고 통합적 가족정책을 추진해나가게 되며 기존 1실4국1관15개과에서 1실4국2관19개과로 확대 개편된다. 가족정책국이 신설돼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 조정과 위기가족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보육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보육정책국에 보육재정과가 증설돼 장단기 보육재정 편성과 효율적 집행,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밖에 대외협력관을 신설,국내외 여성 및 가족관련 단체들과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게 된다.
그동안 여성부가 수행하던 남녀차별 개선 관련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차별개선국은 폐지되고 성희롱 예방 및 남녀차별 개선의 정책적 기능은 권익증진국에 양성평등과를 신설해 계속 수행하게 된다.
김혜림기자 mski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