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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처우조례 제정 상황>

 

- 2013년 8월 14일 정오

 

현재 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

(지난 7월 18일 분석보다 광역 2곳, 기초 8곳 추가 제정)

 

 

 

- 첨부 파일의

 

 법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조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소요 재원 관련 조항을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창원시 조례(강기일 의원 대표발의)가 유일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제9조(비용의 보조)).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법률과 진일보한 모범조례들을 확인하시어 향후 지역별 조례 제.개정 운동에 참고 바랍니다.

<처우 조례 제.개정 운동 계기 및 경과 요지>

ㅇ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도로 2011년 3월 30일 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종사자는 국가 법률로 보호 받게 됨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 집행함에 따라, 해당 법률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도 법규로 이를 관리해야

ㅇ20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자체 처우 조례 제정 노력 시작

-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접견

- 중앙부처에 정책 건의

* 일례) 사회복지시설 소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발행 매뉴얼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31쪽 참조)에“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해 새로 문구를 추가했음.

ㅇ2013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7개 광역 및 227개 기초 지자체(및 의회)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안내 및 제.개정 요청 공문 발송(총 488건)

- 제정하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을요청

- 이미 제정한 지자체도 '처우개선위원회' 등 신분보장 관련 조직에 대한 운영 조항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을 위한 소요 재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

*8월16일 현재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지역(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

- 광역(17곳 중 15곳 제정):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 기초(227곳 중 35곳 제정): 강원1곳(양구), 경기9곳(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산, 양평, 오산, 이천, 하남), 경남3곳(거제, 거창, 창원), 경북3곳(구미, 안동, 칠곡), 광주3곳(서구, 남구, 동구), 부산2곳(기장, 북구), 전남2곳(광양, 나주), 전북6곳(군산, 김제, 무주, 익산, 전주, 정읍), 충북3곳(괴산, 제천, 진천), 충남3곳(공주, 서산, 태안)

#[참고]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지자체는 서울, 충북, 이상 2곳이 제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광역에서 제정하지 않더라도 기초에서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충북 괴산, 제천, 진천은 광역 조례 없이 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법규명 클릭하면 해당 조례 조문으로 이동 가능)하시어, 회원 여러분이 속한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조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개정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문의: 대외협력과(070-7122-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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