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집중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 가능성이 높고 자립·재기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및 가정
■ 지원신청기관
사회복지 시설 및 지자체(개인신청 불가)
■ 지원요건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및 재산.
단, 소득 및 재산이 중위소득 81~100% 이하인 대상자는 지원을 통해 실제 취업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
■ 지원내용
위기 상황 극복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생계비와 주거비 등
■ 지원 및 심사과정
■ 접수기간
2022년 1월 ~ 12월, 연중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문의전화
02) 3010-2585, 2563, 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