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양여성의전화
「41기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사)안양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안양여성의전화에서 41기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교육은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과정으로, 수료 후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후 본 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실습과정을 마친 후 여성폭력피해생존자를 위한 전화상담 자원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성폭력 문제와 인권, 그리고 상담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8일 ~ 10월 13일 (매주 화, 목 10:00 ~ 17:00)
*법원 참관, 안양여성인권영화제 참여 별도(9월16일, 9월2-3일)
*법원 참관, 안양여성인권영화제, 캠페인, 내담자 되어보기 필참
*법원 참관 및 안양여성인권영화제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 소 : 비대면 온라인 교육 (zoom 프로그램 활용)
▣ 대 상 : 여성주의 상담에 관심 있는 분 50명 (선착순 접수)
*아래 기준은 상담원 자격에 대한 기준이며, 교육 수강 대상에는 자격 제한이 없음 (누구나 수강 가능)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中 개별기준 (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
▣ 내 용 : 여성학, 상담 일반, 성폭력 상담의 특성 및 사례연구 등
*상세 내용은 위의 커리큘럼 참조, 세부 교육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법령에 의거하여 총 100시간 중 90%(90시간)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 교육비 : 35만원 (교재비 포함) - 3개월 이상 회비 납부 회원 10% 할인,
40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생 등록시 10% 할인
*환불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에 따라 교육생이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 등 록 : 신청서 제출 → 교육비 입금 → 등록 확인
*신청서 제출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링크를 통해 신청서 제출 : https://bit.ly/3OtKxoP
②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awhl96@hanmail.net) 또는 팩스(031-441-4386)로 제출
*교육비 입금 계좌 : 농협 301-0250-0778-41 (예금주 : 안양여성의전화)
*신청서와 교육비 입금이 모두 확인되어야 등록이 확정됩니다.
▣ 문 의 : (사) 안양여성의전화
☞ 대표전화 031-442-5385
☞ 팩스 031-441-4386
☞ 성폭력상담 031-466-1366
☞ 가정폭력상담 031-468-1366
☞ 이메일 awhl96@hanmail.net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9, 5층 (안양동, 샤인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