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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어르신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07. 01.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 채용분야 및 자격(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응시자격 |
시설관리직 |
1 |
• 시설관리 • 기관차량관리 • 사회복무요원관리 |
• 전기기능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 방화안전관리자 2급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 자동차운전면서 1종 보통 |
※ 우대사항 : 소방안전관리 경험자 우대
□ 모집일정
가. 공고기간 : 2021. 07. 01.(목) ~ 07. 14(수) / 14일
나. 접수기간 : 2021. 07. 01.(목) ~ 07. 14(수) 17:00까지
(토ㆍ일요일은 제외, 근무시간 09:00~18:00에 한함)
다. 접 수 처 :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사무실(1층)
- 주소 : (51682)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 96
- 전화 : 055-545-3100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성장과정 및 경력중심으로 자유롭게 서술)
라.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사본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
사.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은 주민번호 포함, 그 외 가족은 생년월일만 기재
- 군경력자는 병적사항(군병적증명서/군복무확인서) 포함
아.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자.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 시험전형 방법
가. 1차 서류발표 : 2021. 07. 16.(금) 14:00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 합격자 개별통지
다. 근무예정일 : 2021. 07. 26(월) 예정
□ 근무기간 및 급여,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월~금 / 09:00~18:00)
나. 급여기준 :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함.
다. 업무내용 : 복지관 시설관리 전반
□ 결격사유 및 유의사항
가. 결격사유
① 미성년인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의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 또는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유의사항
①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공고 및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이력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합격자는 서류 및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로 하되 합격 후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합격자 통보 후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055-545-3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