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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정보
기관정보
기관명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주소   5119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정길 53-23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222-5) 1층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동정동)
전화   055-713-1390
FAX   055-713-1392
대표자   전종대
홈페이지   http://www.cw1391.or.kr

구인담당
담당자   이소희
이메일   cwcpa1391@daum.net

채용정보
제목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행정보조인력 채용공고(초단기근로자)
근무형태   비정규직
직종   행정보조인력
근무지역   창원시
모집인원   1
모집연령   -
자격요건   첨부자료 참조
준비서류   첨부자료 참조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첨부자료 참조)
접수기간   2024. 3. 14. ~ 2024. 3. 29.
급여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행정보조인력 채용 공고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재발생을 예방하고 학대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예방 지원사업을 수행할 초단기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1. 채용 내용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근무

형태

근무

지역

인원

지원자격

비고

방문형

행정보조

인력

초단기

근로자

창원

1

 학력무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심이 많은 자

 

 

우대사항

 사회복지,가족복지,아동복지,보육 관련 전공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모집분야 관련 업무 경력자

 장애인 등록대상자 및 국가 유공자 유가족

주 14시간,

월 59시간 이내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1호에서 제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부터 제42조까지지방재정법」 97영유아보육법」 54조제2항제1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28장ㆍ제40조 (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1호에서 제8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근무조건 및 주요업무

급여 및 주요업무 근무기간

 

구분

근무기간

근무시간

급여()

주요업무

비고

방문형

행정보조

인력

계약일로부터

2개월 29

14시간

(59시간)

1,136천원

2024년도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정업무 일체 보조(사업추진 실적 기록예산 집행 기록 및 증빙관리 등)

-산재보험,

상해보험 가입

-퇴직연금적립 없음

-근무 기간 및 시간,

요일 추후 조정 가능

 

근 무 지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 의창구 동정길 53-23, 1)

 

 

3. 전형방법

전형 절차 및 전형일정

1)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2) 원서접수 : 2024. 3. 14.() ~ 2024. 3. 29.() 18:00까지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개별면접시험 일정 공고 : 2024. 4. 1.() 18:00

4)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cw1391.or.kr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접수방법 cwcpa1391@daum.net (온라인 접수만 가능)

-응시원서에 출신지역학교가족관계신체조건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이 표시되는 메일계정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제출 바랍니다.

1) 응시원서(지정양식1)

2) 경력기술서(지정양식2 /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만 기재)

3) 자기소개서 1(지정양식3)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지정양식4)

5) 지원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1

6) 지원자격 관련 학력증명서 사본 1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1

2)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1) 채용 신체 검사서 1

2) 성범죄 및 아동학대경력 조회동의서 1(자필)

 

5. 유의 사항

응시원서경력기술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첨부된 지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지정서식 미사용입력내용 미비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전자우편 접수자는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채용 신체 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은 임용포기서를 첨부하여 합격을 취소하고기 공채시험의 차순위자로 합격처리합니다.

채용서류를 반환 받고자 하는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본 기관으로 청구하면 됩니다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간으로 합니다기타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본 공고는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문의 사항은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채용 담당(055-713-1390)으로 문의바랍니다.

 

1.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_채용공고문(03.14.).pdf 2. 응시원서 및 기타서류(방문형 행정보조인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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