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항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ㅇ 신규 양성교육 참여 가능한 자
- 전공분야: 언어발달‧촉진학 전공
- 교육시간: 24시간
- 교육내용: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전문영역 및 공통영역) 총 24시간, 과제
- 전문성평가(100점 기준)하여 60점 미만자 탈락.
※ 2019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안내 매뉴얼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컴퓨터 활용 능력이 능숙한 자
ㅇ 운전면허 소지자
준비서류
ㅇ 응시원서 1부(첨부된 서식에 한함)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ㅇ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ㅇ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학위증명 관련 서류 각 1부
ㅇ 기타 경력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1개월 이내에 발행 한 것으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허가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경력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