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준비서류
응시원서 1부(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자격증 사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