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자격
- 아래의 자격 요건들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
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포함)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마.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보 호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상담소만 해당)
- 기 타 (필수)
가.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이수자 우대(채용 후 6개월 이내 이수 가능한자, 필수)
나. 운전면허증 소지자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3. 근무조건
- 4대 보험 적용
- 주4일 근무 주3일 휴무(주말 근무포한 주4일 야간숙박 당직가능자)
- 급여는 여성가족부 및 창원시 운영지침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