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ㅇ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 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 교 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 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 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ㅇ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 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준비서류
ㅇ 응시원서 1부(첨부된 서식에 한함)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ㅇ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ㅇ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학위증명 관련 서류 각 1부
ㅇ 기타 경력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