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림해밀전담인력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일시청소년쉼터생활지도원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사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필수사항>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으로 실제로 운전이 가능한자
*활동진흥센터 지도원
◦ 대학원의 청소년(지도)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4년제 대학 졸업 후 청소년(지도)관련분야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청소년(지도)관려분야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준비서류
가. 필수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이력서 1통(최근 6개월 이내의 반명함판 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1통(A4용지 2~3매 정도)
최종학력(재학)증명서 1통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통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통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통
나. 해당자 제출서류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경력 증명서 1부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1통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채용신체검사서 1통(최종합격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