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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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되 수습기간 중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