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센터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아동대상 교육․ 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교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 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준비서류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력사항이 기재된 것)
자격증 사본 1부.
최정학교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각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