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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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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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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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및 채용분야
채용분야 | 근무센터 | 인원 | 담 당 사 무 |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 마산센터 | 2명 |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 (주 6사례이상 관리) |
진해센터 | 1명 |
2. 시험방법
가. 1차전형 : 서류심사(모집인원 : 3배수)
나. 2차전형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 합격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어야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할 것
나. 자격기준 아래 요건 ①,②,③중 하나의 자격요건 충족
① 해당 자격증 소지 (청소년상담사3급이상,청소년지도사2급이상,사회복지사1급이상, 상담심리사2급이상, 전문상담사2급이상, 임상심리사2급이상, 직업상담사2급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이상 등) 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 상담및지도관련분야: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 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업무경력
①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 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②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정책 및 업무수행
※ 청소년보호와 지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사례관리 역할
수행능력 보유자, 엑셀 및 워드사용 가능한 자.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풀타임 직업 소지자
및 정기적인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하며,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 중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3. 4. ~ 2019. 3. 18 09:00~18:00
나. 접수장소 : 마산·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마산센터 : 마산합포구 팔용로 128 별관2층
- 진해센터 :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종합사회복지관 202호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라.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9. 3. 19. 개별통지
마. 면접심사 : 2019. 3. 25. 14:00
바. 합격자 발표 : 2019. 3. 27. 개별통지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http://cw1388.changwon.go.kr)
(창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
나. 이력서 1통 (반명함판 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 1통
라. 경력증명서 1통(근무처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 채용분야와 관련된 경력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시 원본 지참)
사. 주민등록등본 1통
아.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봉사활동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 범죄(성범죄, 아동학대 포함)경력조회 동의서
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복무관리 및 보수지급 등
가. 근무시간 : 주 4일이상, 주당 12시간 근무함
※ 단, 청소년의 도움 요청시 항상 지원해야 함
※ 근무시간은 청소년 및 연계서비스를 위해 활동한 시간만
인정되며, 자체교육 및 직무교육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나. 근무형태 : 업무특성상 방과 후 및 주말근무 할 수 있음
다. 근무장소 : 응시 센터 관할지역
(마산센터: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 진해센터: 진해구)
라. 보수지급 : 지침에 의거함(고용,산재보험가입)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동반자사업 운영지침에 준함
마. 근무기간 및 채용신분
근무센터 | 근무기간 | 채용신분 |
마산센터 | 2019.4.1~사업종료시 | 공무직근로자 |
진해센터 | 2019.5.2.~2020.7.31. | 기간제근로자 |
7.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면접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나. 채용절차 서류 반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따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사례회의 참석,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이수, 보고서제출 등 사업수행주체가 요구하는 의무사항 2/3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음
마. 문의 : 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T.225-7295,7299
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T.225-6815,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