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
①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②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 실시 기관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한 사람
⑤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한 사람
⑥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온라인 양성교육을 수료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⑦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