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응시 자격
가.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 합격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
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할 것
나. 자격기준 : ① ~ ⑥ 중 하나의 요건 충족
① 대학원의 상담복지분야 석사수료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자로
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③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
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⑤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⑥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
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 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 체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①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
에서 청소년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준비서류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창원시청 고시공고)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채용(상담)분야와 관련된 경력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함.
마. 대학이상 졸업(학위)증명서 및 대학원 석사수료 증명서 각 1부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시 원본 지참)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1급)포함
사.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봉사활동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카.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