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가정상담센터 상담원 채용 재공고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법적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원·마산지부 부설 창원가정상담센터에서는 역량 있는 상담원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원·마산지부 부설 창원가정상담센터 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채용분야 : 상담원(정규직, 계약직)
나.인원 : 각 1명
다.담당업무 : 상담, 행정, 회계
라.비고 : 증원채용
2. 자격기준
가. 필수기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3〕 제2항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단,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자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 이수 가능)
나. 개별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 제외)이 있는 사람
다. 우대조건
1) 심리학과 또는 상담학과 졸업자
2)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컴퓨터 능숙 활용자
4) 회계관련 업무 경력자(사회복지시설시스템 이용)
5) 가정폭력피해자프로그램운영 가능한 자
6) 개인 심리상담 및 부부상담 실제 경력자
3. 근무조건
- 근무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 6시(주 40시간, 주5일)
- 보수수준 :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기타사항 : 4대보험 및 퇴직금(단,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
- 계약조건 : 수습기간 6개월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가능
4. 전형방법 및 접수방법
가.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2020. 02. 24(월) ~ 2020.03.09.(월) 18시까지 도착 분
- 2차 면접전형 : 2020. 03. 11일(수)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창원가정상담센터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63번길7 대한빌딩 401호 ☎055-261-0280)
라. 합격자발표 : 창원가정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발표 후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며, 범죄경력조회 확인 후 채용 확정.
5.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있는 서류는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지원서, 자기소개서 1부(연락처 기재, 붙임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 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자격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상담관련 자격증 및 컴퓨터관련 자격증 사본
- 기타 업무관련자격증(운전면허증 등)
- 경력증명서(4대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 상 일치한 경력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생년월일만 기재)
6. 채용제한
- 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범죄전력자(채용 시 관련서류 확인함)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지원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으로 한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승인권자가 임명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사항이 없는 것으로 한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8. 문의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원·마산지부 부설 창원가정상담센터 (☎ 261-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