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ㆍ운영하는 별표 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 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이수과목 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준비서류
채용공고문 참조
접수방법
cwcpa1391@daum.net (온라인 접수만 가능)
접수기간
2024.1.12.(금) ~ 1.19.(금)
급여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채용공고문 참고)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채용공고 제2024-003호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공고(긴급)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역사회 아동복지발전을 위해 근무할 직원(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