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자격 기준)
〇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5(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
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④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⑤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⑥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준비서류
〇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사진첨부) 1부 – 별도 첨부
〇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소정양식) - 별도 첨부
〇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서 1부 – A4용지 10장 이내(자유 양식)
〇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기재필)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