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
복지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분야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분야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함.
(단, 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직무에 재직한 경력을 말함)
준비서류
✔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다른 양식 사용 불가)
✔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 직무수행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 병적증명서(남성의 경우에 한함)
✔ 학위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자격취득확인서는 발행일 및 유효기간 유의
✔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재직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 등 필수 기재(발행기관 직인 날인)
※ 강의경력의 경우 “전임강사”로 재직했음이 확인되어야 함
✔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