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가.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 합격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는 자
나. 자격기준 : ① ~ ④중 하나의 요건 충족
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
②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③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ㆍ활동ㆍ복지ㆍ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준비서류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창원시청 고시공고)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채용(상담)분야와 관련된 경력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함.
마. 대학이상 졸업(학위)증명서 및 대학원 석사수료 증명서 각 1부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시 원본 지참)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1급)포함
사.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봉사활동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카.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